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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하다 - 260126

sayu_forge 2026. 1. 26. 08:59
"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노동자-로봇 협상은 어떻게 될까 ]

[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없이 시행한다 ]

[ 미국 국방 전략에 북한 비핵화 빠졌다 ]

[ 민주당은 왼쪽이 있을 때 성적이 더 좋았다 ]

[ 이혜훈 지명 철회 ]

[ 이해찬 별세 ]

[정의당 성명] ‘기업엔 면죄부, 국민에겐 위험’ 국민 안전 포기한 AI 기본법, 전면 재설계하라

 

[ 노동자-로봇 협상은 어떻게 될까 ]

- 노동자와 로봇의 갈등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 모든 노동자들은 현대차 노조의 협상을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 현대차 노조 다음은 나일 것이기 때문이다.

- 장영재(카이스트 교수)는 “로봇이 인간 이상의 생산성을 내려면 공장을 24시간 가동해야 하고, 이에 맞춰 부품 협력사들의 공급 체계와 전반적인 운영방식이 로봇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고 설명했다. “이같은 시스템의 대전환에 최소 10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 이병훈(중앙대 교수)은 “모범적인 협상의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기업과 노조가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일자리와 노동조건에 부정적인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속노조 관계자는 “고용과 작업방식에 변화가 생기면 노조와 논의하는 것이 단체협약의 취지”라며 “현대차지부 입장의 핵심은 ‘아틀라스’ 도입과 관련해 (노사가)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 https://www.nocutnews.co.kr/news/6461262?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60125065544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41527.html

 

[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없이 시행한다 ]

-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세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세 세율은 6∼45%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더 얹는다. 소득세법 104조에 그렇게 돼 있다.

-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서 2022년 5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이 법을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서 1년씩 유예했고 올해 5월9일에 끝난다.

- 이재명 정부도 일단 1년 더 유예할 거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이재명(대통령)이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글을 X(트위터)에 남겼다. 다주택자들은 5월9일 이전에 정리하라는 메시지다.

- 한겨레는 오히려 매물 잠금 현상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근본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늘려야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도세는 팔지 않으면 물지 않는 세금이라 일단 팔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크다. 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은 “거래 비용을 늘리면서 보유 비용을 늘리지 않는다면 매물은 잠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 미국 국방 전략에 북한 비핵화 빠졌다 ]

- 새로운 국방 전략이 나왔는데 주의 깊게 읽어야 할 대목이 많다.

- 먼저 "한국이 북한 억제에 1차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한미군의 임무가 대북 방어에서 대중 견제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 북한 비핵화 관련 내용도 빠졌다. 트럼프는 여러 차례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 있다.

- 북한은 핵 보유국끼리 군축 회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축 회담에 한국이 낄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다.

- 중앙일보는 “비핵화 없는 국방전략의 함의가 뭔지 묻고 공조 체제를 유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0150

 

[ 민주당은 왼쪽이 있을 때 성적이 더 좋았다 ]

- 권영길(당시 민주노동당 후보)이 있을 때 노무현(당시 민주당 후보)의 중도 확장이 가능했다. 이정희(당시 통합진보당 후보)가 문재인(당시 민주당 후보)을 지지하면서 사퇴했을 때 박근혜(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이겼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시간이 흐를수록 민주당 당원들의 의사는 합당 쪽으로 기울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선거 승리의 충분 조건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다.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41460.html

 

[ 이혜훈 지명 철회 ]

- 이재명(대통령)이 이혜훈(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 홍익표(청와대 정무수석)가 “보수 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증이 부실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 홍익표는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를 선택한 건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52012005

 

[ 이해찬 별세 ]

- 베트남 출장 중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 민주당의 킹메이커로 불렸다. 7선 의원이었고 실세 총리를 지냈다. 교육부 장관 시절 입시 제도를 개편해 이해찬 세대를 만들기도 했고, 학력이 떨어졌다는 비판도 있었다.

- 이재명은 “역사의 큰 스승을 잃었다”는 글을 남겼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0085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3247)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기업엔 면죄부, 국민에겐 위험’ 국민 안전 포기한 AI 기본법, 전면 재설계하라
-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AI 기본법, 1년 이상 계도기간으로 사실상 ‘무늬만 규제’ 전락해
- 인권 침해 우려 명백한 AI를 금지하는 규정, 실효성 있는 생성물 표시 의무, 플랫폼 알고리즘과 노동 통제에 대한 규율도 거의 마련돼 있지 않아
- AI로부터 영항받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 보호와 AI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자들의 책임 분명하게 규정해야
- 강행 규범 확립, 사업자 책임 명시, 고위험 AI 금지, 영향평가 의무화 등 ‘이중 안전망’ 보완해야
-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소상공인·창작자 등 AI 영향받는 시민을 정책의 주체로 참여시키고, 국회는 정부 AI 정책을 책임 있게 견제해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애초 안전과 인권보다 기업 혜택에 치우친 법이지만, 그마저도 정부는 시행령으로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선언하며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신속하게 규제를 보강하여 AI로 인해 영향받는 모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AI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AI를 명분으로 한 일자리 위협은 현실이 되었고, 딥페이크는 여전히 여성의 일상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직간접적 전력·물 소비, 생성형 AI 학습에 무단으로 활용된 저작물, 시민의 개인정보까지 위협 역시 심각하다.

한국의 AI 기본법은 ‘기업의 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을 위험한 실험 대상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유럽연합(EU)이 AI법, 디지털서비스법(DSA), 개인정보보호법(GDPR) 등 촘촘한 법망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과 대조된다.

정부는 1년의 계도기간을 ‘무늬만 규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AI 기본법의 치명적인 결함을 해소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기 바란다. AI로부터 영항받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AI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자들의 책임을 분명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영향 AI의 핵심 통제 장치가 ‘노력’과 ‘면제’로 점철되어 있다. 또한 실질적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이용사업자의 책임도 흐러져 있다. 사실상 기업들이 책임을 피하고 빠져나갈 구멍들로 가득한 것이다. 칼을 만든 사람만 규제하고, 정작 그 칼을 휘두르는 사람에 대한 통제는 느슨하게 풀어준 꼴이다.

무차별적인 생체정보 수집이나 사람의 잠재의식을 조종하는 AI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기술을 금지하는 조항도 없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예외가 넓어 실효성이 의심되고, 위반해 봐야 고작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다. 플랫폼 알고리즘과 노동 통제에 대한 규율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

이처럼 구멍과 방치로 가득한 AI 기본법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키기 위한 ‘이중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시행령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찾아내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먼저 타협할 수 없는 최소한의 강행 규범을 확립하라. 부처나 산업을 불문하고, 고영향 AI라면 예외 없이 지켜야 할 원칙을 법에 박아야 한다. 이용사업자의 책임 명시, 노력 조항의 의무 전환, 극도로 위험한 AI의 개발 금지와 영향이 막대하거나 AI와 공공부문에 쓰일 AI의 인공지능 영향 평가 의무화가 필요하다.

노동·플랫폼·개인정보 등 개별법을 개정하여 ‘디테일한 통제권’을 보장하라. 기본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와 부처가 즉각 움직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법을 정비하여 유튜브·쿠팡 등 추천 알고리즘의 설명·선택권을 보장하고,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을 개정해 알고리즘에 의한 해고·배치·평가 시 노동자의 이의 제기권을 명문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AI 기본법에는 노동자, 소상공인, 창작자, 사회적 약자 등 그간 소외되었던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영향을 주는 이들의 목소리만 듣고 영향을 받는 이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법안이 만들어졌으니, 구멍과 방치로 가득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AI를 개발하는 극소수만이 아니라, AI와 경쟁하고 알고리즘의 통제를 받으며 실생활에서 영향받는 이들이 정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계도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안전과 권리의 보호를 뒤로 미루지 말라. 1년 간의 유예를 단순히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AI가 침범하지 말아야 할 선을 정하는 민주주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AI 정책에 시민의 권리 보장과 참여 권한을 확대하라. 국회는 책임 있게 정부 정책의 견제에 나서라.

2026년 1월 23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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