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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하다 - 261021

sayu_forge 2026. 10. 21. 09:25

[ 대통령의 관심이 닿는 곳만 바뀐다 ]

[ 아리셀 대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징역 4년 확정 ]

[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이 말이 되나 ]

[ 코인 과세 또 미루나 ]

[ 노동당 성명 ] 기술은 미래로 가는데, 고용은 왜 더 불안해지는가?

[민주노총 성명]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한 대법원판결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녹색당 논평] 이름을 바꾼다고 메가특구법의 본질이 바뀌나

 

[ 대통령의 관심이 닿는 곳만 바뀐다 ]

- 이재명 대통령은 일을 잘한다. 그러다보니 생기는 역설이다. 대통령의 관심이 닿는 곳만 바뀌고 있다.

- 농지 투기를 막으라는 지시는 빨랐다. 너무 빨라서 성급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 스토킹 범죄는? 여러 차례 대통령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피해자 가족까지 접근 금지 대상으로 보호하는 등의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 김민아(경향신문 논설위원)는 “여성의 불안과 고통은 개인 성향이 아니라 폭력의 구조에서 비롯한다”고 강조했다.

- 질책은 여러 차례 했다. 김민아는 “대통령이 집무실에 ‘관계성 범죄 상황판’을 만들어놓고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래야 내년 이맘때 또 같은 내용으로 질책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

 

[ 아리셀 대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징역 4년 확정 ]

- 대법원이 박순관(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턱없이 약한 판결이다.

- 1심에서 15년이었는데 항소심에서 줄었고 대법원이 확정했다.

- 2024년 아리셀 화재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 대법원은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지만 일부 무죄라는 항소심 판단을 뒤집지 않았다. 항소심은 2층에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 피해가족 협의회는 “사법 정의를 훼손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중대한 법 위반에 합당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형량 감경요인에서 배제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이 말이 되나 ]

-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 “대통령이 수사 지휘하는 시대”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김지용(중수청장)은 대통령 발언을 받아 적었다.

- 한상대(전 검찰총장)는 “검찰총장이든 중수청장이든 국무회의 참석은 건국 이래 최초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수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 이근우(가천대 교수)는 “여기에 대통령이 한마디라도 코멘트를 하면 바로 수사 지시가 돼버린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은 “수사의 정치화는커녕 정치가 수사화될 판”이라고 비판했다.  “공소 취소를 위한 밑작업”이란 관측도 나온다.

 

[ 코인 과세 또 미루나 ]

- 가상자산 소득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하고 22%를 과세하는 제도다. 원래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다시 2년 미루는 법안이 나왔다.

- 2020년 개정 이후 세 차례 연기한 상태다.

- 길용원(광운대 교수)은 “세법과 과세제도는 완벽할 수 없다”면서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야 과세할 수 있다는 논리라면 과세를 시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8257)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 노동당 성명 ] 기술은 미래로 가는데, 고용은 왜 더 불안해지는가?

- 산업전환의 비용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유연화 -

지난 13일 정부는 반도체·자동차·조선·물류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20대를 시험적으로 투입하는 사업을 승인했다. 반도체 부품의 오염을 제거하고 자동차 부품을 배치하며 조선소에서 자재를 옮기는 일까지, 로봇이 맡을 수 있는지 시험하게 된다. 삼성전자도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시설을 AI 자율공장으로 전환해 무인공장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신하고 AI가 공장을 운영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기술 발전에 따라 노동자의 구체적인 업무는 달라질 수 있지만, 정부와 기업이 새로운 생산방식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동안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 방향 가운데 하나는 유연안정성이다. 기업이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노동, 더 낮은 임금을 가능하게 해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하면서, 노동자에게는 사회안전망과 재취업 지원을 제공해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고용유연화가 노동자의 기존 권리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의 이 같은 구상은 덴마크 모델로 대표되는데, 정작 덴마크에서도 고용 개선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사회안전망이 후퇴하는 등 한계가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초광역특구특별법을 추진하면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고,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며, 일부 연구개발 인력의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전환을 명분으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노동유연화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추가적인 유연화가 필요할 만큼 경직되어 있는가. 지난 15일 노동당 노동위원회 등이 참여한 노동권운동팀이 발행한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2025년 비정규직 노동자는 856만 8천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8.2%에 달하며, 한국의 임시직 비율도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 여기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불안정노동자는 총 1,700만 명 이상이다. 이미 많은 노동자가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일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이 기간제와 파견노동을 더 폭넓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더 불안한 일자리를 강요하는 것일 뿐이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실직 이후의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지만, 노동자의 권리와 요구를 외면한 채 기존 일자리에서 보장된 권리를 약화시키는 것일 뿐이다. 사회안전망은 마땅히 확충해야 할 권리이지, 기존 노동권을 양보해야 얻을 수 있는 대가가 아니다.

 

산업전환을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기보다 AI와 로봇의 도입으로 높아지는 생산성의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부터 논의해야 한다. 정부가 땅, 물, 전기 등 막대한 공공자원을 투입하고 숙련노동으로 쌓아온 노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첨단산업을 육성한다면 그 성과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와 노동자에게 먼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같은 양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면 노동자를 내보내는 대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새로운 기술로 직무가 달라진다면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교육과 새로운 업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일들이 가능하려면, 기술 도입과 인력 감축을 기업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을 직접 받는 노동자들이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민주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기술 발전으로 기업의 이윤은 늘어나는데 노동자의 일자리는 오히려 불안정해진다면 이는 부정의다. AI 산업전환에 필요한 것은 기업이 노동자를 더 쉽게 내보낼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기술 발전으로 달라지는 노동자의 삶을 보장할 계획이어야 한다.

2026. 10. 20.

노동당

 

[민주노총 성명]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한 대법원판결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지웠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한 대법원 1부와 주심 천대엽 대법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대법원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참사 책임자 박순관에게 징역 4년 형이 확정됐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 원이 확정됐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우리 사회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선언이다. 기업이 이윤을 위해 사람을 죽여도 우리 사회는 그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법은 조문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법은 해석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실질적 효력과 의미를 갖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대법원이 그 법의 취지를 좁게 해석하고 책임의 무게를 크게 낮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은 심각하게 훼손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는 사고 이후의 배상과 합의가 사고 이전의 예방 투자보다 싸게 먹히는 구조를 바꾸고,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으로 계산하고, 사고가 난 뒤 합의와 배상으로 책임을 줄이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법이었다.

 

그 때문에 이번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대법원판결이 중요했다. 아리셀 참사에 대한 2심 판결은 ‘비용을 안전보다 우위에 놓아 안전사고를 일으켜도 합의와 보상으로 형량을 감형받을 수 있다’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정면에서 반박하는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사법 정의를 수호하는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갖는 의미를 분명히 해야 했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은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참사에 내려진 징역 4년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오늘 판결이 남길 영향이 엄중하다. 대법원의 판단은 앞으로 각급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해석하고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23명이 숨진 참사에도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4년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이 반복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과 생명에 대한 책임을 강제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 했던 취지는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기업에 필요한 것은 “사고가 나더라도 합의하면 된다”라는 신호가 아니라 “안전과 생명을 외면하면 기업과 경영 책임자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분명한 경고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안전 투자보다 사고 이후의 합의와 감형을 선택해도 된다는 잘못된 사법적 신호로 남는다면, 그 책임에서 대법원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판결과 법 해석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보다 기업의 비용을 우선하는 구조를 바꾸고,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 책임자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10.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녹색당 논평] 이름을 바꾼다고 메가특구법의 본질이 바뀌나

-더불어민주당은 졸속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 속도전 즉각 중단하라


오늘(20일) 더불어민주당이 ‘메가특구법(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명칭을 ‘초광역특구법’으로 바꿔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간판을 새로 달았지만, 법안의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의 가장 큰 논란지점 중 하나인 ‘노동시간 특례’를 둘러싸고 두 개의 법안을 쪼개 발의하는 꼼수를 동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에는 연구・개발직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제외 특례와 파견근로 확대 조항이 포함됐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제외되었다.

노동계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통해 소통하겠다던 약속은 허울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와의 최소한의 논의와 합의조차 거부한 채 노동개악 조항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했고, 메가특구법 제정을 반대해 온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목소리 또한 철저히 짓밟고 있다.

초광역특구법의 폐해는 노동권 후퇴에만 머물지 않는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하는 조항들은 지역 생태계를 파괴하고, 개발 사업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박탈한다. 지역의 삶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송두리째 파괴하면서 대체 누구를 위한 속도전을 벌이겠다는 것인가.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법이 뒷받침하려는 ‘메가프로젝트’라는 거대 개발 사업 그 자체다.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그 이익은 기업이 독식하는 반면 그로 인한 피해와 비용은 노동자와 지역주민, 생태계에 떠넘기는 지독한 ‘부정의’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법안의 이름을 바꾸고 노동시간 특례 조항을 쪼개 담는다고 해서 이러한 반사회적 반상태적 본질이 가려지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편법 이름 바꾸기와 법안 쪼개기로 본질을 가리려는 입법 속도전을 즉각 중단하라. 노동자의 권리와 지역의 삶, 생태계를 희생시키고 민주주의 파괴하는 메가프로젝트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 지금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이 아니라, 생태적 한계 내에서 더 민주적이고 평등하며 모두의 풍요로운 삶을 일구는 사회로의 대전환이다.

2026년 10월 20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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