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다"는 하루의 핵심 뉴스를 조금은 깊게 다룹니다.
사실과 원인, 결과를 주관과 함께 자세히 씁니다.
[ 지금, 대통령은 학교에 가봐야 한다 ]
[ 토스 뱅크 환전사고, 간단하지 않다 ]
[ 유가 최고가격제가 남기는 의문 ]
[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사실 아니다 ]
[ 사드 들여오느라 중국과 틀어졌었다 ]
[정의당 성명] 동일본 대지진 15년, 후쿠시마를 기억하라
[정의당 성명] 검찰개혁의 핵심은 시민 권익이다, 보완수사권 예외적 인정 공감한다
[정의당 성명] 이재명 정부는 ‘속헹’을 벌써 잊었나? 이주노동자 국가배상 책임 인정하라
[ 지금, 대통령은 학교에 가봐야 한다 ]
- 요즘의 학교는 학교가 아니라 법정이다. 학생 자살 문제도 심각하다.
-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조사와 기록, 진술 절차가 시작되고 법적 다툼으로 넘어간다. 전체 신고 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학교 밖 심의로 넘어간다. 불복률도 높아서 행정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은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교육의 목적은 응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다시 공동체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본래 역할”이고 “학교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적 권한과 책임을 다시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 학생 자살이 2015년 93명에서 2024년 221명으로 늘었다.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살 또는 자해 시도를 한 학생이 3만1811명이다.
- 오창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교육 개혁을 강조했다.
- “학생들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교사들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보고 듣고 오시라. 어려워도 교육 개혁 시도와 노력은 이어져야 한다. 그것이 학생과 교사를 한 명이라도 살리는 길이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1104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112007005
[ 토스 뱅크 환전사고, 간단하지 않다 ]
- 빗썸에서 가상자산 사고가 있었다. 이번에는 토스다. 엔화 환전 사고가 일어났다.
- 엔화 가격을 잘못 올려 100억 원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
- 일단 거래를 취소하고 환불 처리하기로 했다.
- 조선일보는 “디지털 금융의 안전판이 얼마나 취약한지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였다”고 지적했다.
[ 유가 최고가격제가 남기는 의문 ]
-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윤철(재정경제부 장관)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서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문제는 이 제도의 효과다. 최고가격제는 사실 손실보전제다. 정부가 최고 가격을 설정하면 정유사가 보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
- 이 제도에 의문이 남는다.
- 첫째 국민의 세금으로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옳은 행위일까?
- 둘째 에너지 소비가 많은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 아닌가?
- 지하철 타는 서민이 벤츠 차주를 보조하는 것 격이다.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48830.html
[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사실 아니다 ]
- 어제 사법 시험을 일부 부활시키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 청와대 대변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후속 기자회견을 했다.
[ 사드 들여오느라 중국과 틀어졌었다 ]
- 박근혜 정부 시절 일이다. 성주에 사드 기지를 배치하느라 중국이 교류를 끊고 한국 기업에 강도 높은 보복을 했다. 한한령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
- 그렇게 들여온 사드가 중동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 40km 이하는 패트리엇이 방어하지만 그 이상은 사드가 아니면 막을 방법이 없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대공 방어에 구멍이 난 셈”이라며 “한반도 방위와 동맹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55985)와 여러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동일본 대지진 15년, 후쿠시마를 기억하라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18초. 규모 9.1의 대지진이 일본 도호쿠 연안을 덮친 시간입니다. 이 대지진으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해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대지진으로 세상을 등진 모든 사람들을 애도하며, 아직 삶의 터전을 되찾지 못한 이들에게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15년이 흘렀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폭발로 녹아버린 핵연료 잔해들은 아직까지 그곳에 그대로 남아 치명적인 방사능을 내뿜고 있습니다.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벌써 18번째에 다다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해체하기까지 100년도 더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핵발전소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 전 세계가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운 교훈입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AI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이라는 미몽에 취해 돌아가지 말아야 할 길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기존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도 모자라,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결단코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합니다. 기존 핵발전소 수명 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되기 전엔 똑같이 반대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급속도로 태연하게 생각을 바꾼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이 핵발전소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소형모듈원전(SMR)은 내륙에도 지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서울에 지을 수 있습니까? 광화문 광장에 SMR 지어도 됩니까? 그럴 수 없다면 핵발전소는 지어선 안 됩니다. 서울엔 안 되는 게 지방엔 괜찮을 리 없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18초. 15년 전 후쿠시마 원전의 비극이 시작된 그 순간을 정의당은 끝까지 기억할 것입니다. 영원히 안전한 핵발전소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엄혹한 진실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촉구합니다. 신규 핵발전소 계획 즉각 철회하십시오.
2026년 3월 11일
정의당
[정의당 성명] 검찰개혁의 핵심은 시민 권익이다, 보완수사권 예외적 인정 공감한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검찰개혁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 간 갈등이 극심하다. 정의당은 검찰 권력 청산과 시민 권익 보호라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상기하며,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예외적 인정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정부의 안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다.
정의당은 이미 작년 9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치검찰·비리검찰의 패악을 청산하기 위한 검찰개혁에 동의하는 한편, 검찰개혁이 단지 검찰에 대한 복수에 그쳐선 안 되며, 시민과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입장의 핵심이다. 일부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이러한 입장에서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예외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실에서 1차 수사는 다양한 상황에 부딪혀 한계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억울함을 안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고소·고발 후 장기간 경찰 수사가 지연되는 사건, ▲사건의 성격상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진하거나 은폐 의혹이 있는 사건 등이 그 예외적 상황에 해당한다. 이러한 예외적 보완수사를 통해 기관 간의 책임 전가를 막고, 절차적 문제로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는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여 실체적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예외적 인정’도 이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검찰개혁이 정말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이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치밀하게 예외를 규정하면 될 일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도구’가 아니라 ‘목표’로 취급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
갈등이 격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음모론까지 등장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모 기자가 ‘이재명 정부의 공소 취소 거래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토론과 숙의가 필요한 시점에 케케묵은 음모론으로 쟁점을 왜곡하는 시도에 유감을 표하며, 이같은 음모론이 공론장에서 조속히 퇴출되기를 바란다.
2026년 3월 11일
정의당
[정의당 성명] 이재명 정부는 ‘속헹’을 벌써 잊었나? 이주노동자 국가배상 책임 인정하라
이재명 정부가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캄보디아인은 한국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는 한파에 사망한 캄보디아 노동자 고 속헹의 국가배상 인정 판결을 벌써 잊었는가. 고작 40일 전의 판결이다.
현재 진행되는 소송은 경기도 농장에서 5년간 일했으나 3년8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가 제기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체불 액수만 3,400만원이다. 이번 소송은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에서 이처럼 막대한 금액의 임금이 체불되는 동안 제대로 된 지도·감독 없이 수수방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된 것이다.
정부는 한국의 국가배상법이 피해자의 본국과 상호보증이 있을 때만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불과 40일 전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한참 틀린 주장이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9일, 2020년 한겨울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고 속헹님 사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속헹님 사건에서도 정부는 국가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상고를 강행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물론이고 대법원에서도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법원 판결 이후 유족에게 사과 서한을 보내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소송 결과를 뻔히 알고 있을 것이다. 김영훈 장관이 보낸 사과 서한의 잉크는 아직 마르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이번 사건에서 또다시 틀린 것으로 판명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국가의 책임은 일단 부정하고 보자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기조인가?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며 시간을 끄는 수법을 즉각 중단하라. 땀 흘려 일한 대가로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이 이주노동자에게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 정의이고 노동존중이다. 정의를 지키는 데 실패한 국가의 책임을 겸허히 인정하라.
2026년 3월 11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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