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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하다 - 260907

sayu_forge 2026. 9. 7. 09:32

[ 호르무즈 파병 명분 없다 ]

[ GPT 6 아스트라, 위험등급 받았다 ]

[ 김승원, 부당 이익 취득 사실 알고 있었다 ]

[ 김승원 사건 전말이 무엇인가?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가? ]

[ 지귀연 불구속 기소 ]

[ 미프진 2년 뒤부터 약국에서 살 수 있다 ]

[정의당 성명] 이재명 정부는 한국을 전쟁 악당으로 만들지 말라

[녹색당 논평] 방송비정규직 노동자 12명 폭력연행한 경찰은 사과하라

[정의당 논평]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을 규탄한다.

 

[ 호르무즈 파병 명분 없다 ]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군수지원함이나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파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해상 감시와 정찰, 기뢰 제거 등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 알마야딘에 따르면 이란의 고위 관료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과 전쟁에 대한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 이기헌(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일으키고 수렁에 빠진 기약 없는 전쟁에 우리 국민과 군을 내몰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 김준형(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은 “미국 영토가 공격당한 상황도 아니고, 유엔의 승인을 받은 평화유지군을 보내는 것도 아니라서 합법적 파병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파병 요구를 마냥 외면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면서도 “아무리 신중을 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하는 수준에 그쳤다.

- 경향신문이 “어떠한 방식의 파병도 옳지 않은 선택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도 비교된다. “미국이 일으킨 부당한 전쟁에 참전하게 됨을 부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 GPT 6 아스트라, 위험등급 받았다 ]

- 오픈AI가 GPT-6 아스트라를 공개하면서 “AGI(범용 인공지능)에 이르렀다”고 선언했다.

- GPT-6 아스트라는 내부 평가에서 ‘위험(Critical)’ 등급을 받았다. 사람의 지시 없이 스스로 취약점을 찾아 공격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 아직 AGI 단계는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얀 르쿤(뉴욕대 교수)은 “현실의 물리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의 언어모델로는 AGI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분명한 건 또 한번 AI가 성능 진전을 이뤄냈다는 것이다.

 

[ 김승원, 부당 이익 취득 사실 알고 있었다 ]

- 추가로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승원(민주당 의원, 법무부 장관 후보)이 이런 말을 했다.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 원 벌 수 있는 거잖아." 

- 엄청난 이권이 걸린 사안이란 걸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 김승원은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 청탁의 예외”라며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동훈이 공개한 검찰 내부 문건에는 “피의자의 알선, 뇌물 약속 등을 기회로 제넨셀 창업자와 브로커가 거액의 불법적 이익을 얻었다”는 대목이 있다. 한동훈은 “서부지검은 김승원을 기소하고 징역 8월을 구형하겠다고 했다”면서 “누가 막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12.3 계엄 직후 기소유예 처분으로 바뀐 경위도 석연치 않다.

- 김승원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한동훈이 도대체 녹취록과 문건을 어디서 구했는지도 의문이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한동훈이 김승원 폭로전에 활용한 통화 녹취와 수사기록의 유출 의혹도 엄정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법무부 장관이 수사자료를 입수해 악용했다면,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이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이야기다.

- 조계원(민주당 대변인)은 “사건을 캐비닛에 모아 두고 시점을 골라 꺼내 써먹는 방식, 정치 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 민주당은 검찰 내부에서 유출된 자료라고 보고 있다. 김동아(민주당 의원)는 한동훈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 김승원 사건 전말이 무엇인가?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가? ]

- 그냥 신약 승인 청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다. 주가조작 사건으로 봐야한다.

- 신약 승인 가능성이 없는데 임상시험을 한다는 것을 뉴스로 내보내 주가를 띄우려는 전략이었을 수 있다.

- 주가가 올랐을 동안 강세찬(제넨셀 창업자)은 보유 주식 66만 주를 세종메디칼에 팔았다. 승인 발표가 나던 날 세종메디칼 주가는 15% 이상 급등했다가 하한가를 찍었다.

- 결국 제넨셀은 신약 개발에 실패했고 세종메디칼은 상장 폐지됐다. 강세찬은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 이 임상시험을 김승원이 하도록 한 것이다. 

- 주가조작 피해자들이 낸 탄원서에는 “가정이 파탄 나고 생계가 무너진 세종메디칼 소액주주 700여 명이 강세찬 등의 엄벌을 염원하고 있다”는 대목이 담겼다.

 

[ 지귀연 불구속 기소 ]

-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귀연(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에서 윤석열 구속 취소를 결정해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뇌물죄는 빠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술 접대의 대가성을 집중 수사했으나, 술값을 낸 변호사들이 지귀연 재판부 사건을 수임한 내역이 없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감만으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미프진 2년 뒤부터 약국에서 살 수 있다 ]

- 미프진은 임신 중지 의약품이다. 일단 병원 원내 처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만 나면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동안 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한겨레에 따르면 이재명(대통령)이 “2년은 원내 처방-원내 조제 하고 2년 뒤에는 병원 처방, 원외 약국 조제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6017)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이재명 정부는 한국을 전쟁 악당으로 만들지 말라
- 국군의 호르무즈 파병 있을 수 없다

전쟁으로 찾아오는 평화는 없다. 전쟁이 남긴 참상을 삼키는 이들만이 남을 뿐이다. 두 차례의 거대한 전쟁을 치른 인류의 역사가, 한 때 세계 패권경쟁의 전장이었던  한반도의 역사가 반증한 참혹한 교훈이다.

국방부가 검토하는 호르무즈 파병은 미국 전쟁부의 작품이자 트럼프 정권의 대표적인 실책이다. 군사적 긴장을 더 강력한 군사 행위로 덮으려는 시도가 호르무즈 사태를 불러왔다. 모험주의 외교와 군사정책의 실책을 더 큰 전쟁으로 덮으려는 트럼프 정부의 계획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미국 내에서조차 트럼프의 소수 측근만이 옹호하는 이 군사작전에 왜 한국의 시민들이, 청년들이 방패막이가 되어야 하는가. 호르무즈 파병동의안은 "전쟁광 호위동의안"이다.

호르무즈 파병은 절대 호르무즈로 끝나지 않는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긴장과 전쟁은 이미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아주 자그마한 계기에서 출발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듯 호르무즈 사태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과 이란 침공에 미국이 가담한 결과가 아닌가. 연쇄작용처럼 커지고 있는 군사행동의 말로는 갈등의 종식이 아니다. 더 큰 전쟁을, 역사에 없었을 참상을 이미 불러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라크 파병을 기억해야 한다. 힘을 통한 보복을 천명하던 부시 정권은 5년이 넘는 우리 시민들의 파병에 책임조차 지지 않고 퇴임했다. 단숨에 끝내겠다는 호언장담과 달리 확대되는 전쟁은 결국 중동의 정세만 더욱 악화시켰다. 하물며 국제규범과 합의를 노골적으로 우습게 여기는 트럼프 정권은 어떨지 명백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해서는 안된다. 역사의 비극으로 남을 뿐이다. 한국을 국제 깡패의 심복으로,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킨 전쟁 악당으로 역사에 남기지 마라. 민주 정부가 국회의 단상에서 전쟁의 공모자를 자처하는 참사를 반복하지 마라.

2026년 9월 4일
정의당

 

[녹색당 논평] 방송비정규직 노동자 12명 폭력연행한 경찰은 사과하라
- 방송의 날 기자회견 참가자 강제연행, 공권력 남용 규탄한다


어제(3일) 제63회 방송의 날 행사가 열린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방송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한 방송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활동가 12명이 경찰에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다. 연행자들은 자정 무렵 석방되었으나, 이번 사태가 남긴 문제는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 녹색당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인 용산경찰서의 강제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문화예술노동연대,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등이 개최한 것으로, 여전히 근로기준법 바깥에 있는 방송 현장의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30여 분간 별다른 마찰 없이 진행되었으나, 경찰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는 참가자들을 뒤따라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짓누른 채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한 명은 목이 짓눌려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미 끝난 기자회견의 참가자를 뒤쫓아 연행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경찰이 내세운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은 이미 현장을 떠난 이들에게 성립하기 어려운 사유다. 이유 없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한 것 역시 적법한 권리다. 더구나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에도 노동자·시민들에 대한 두 차례의 폭력적인 대규모 연행을 자행한 바 있다. 공권력이 유독 누구에게 거칠어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송의 날은 방송의 공적 책무를 되새기는 날이다. 그러나 화려한 시상식이 열리는 호텔에서, 정작 그 방송을 만들어 온 이들은 근로계약서 한 장 없이 일한다고 말하다 연행되었다. 방송 산업을 떠받치는 노동자들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용산경찰서는 부상자를 포함한 연행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방송 현장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법적 보호망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방송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수갑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다. 녹색당은 카메라 뒤에서 방송을 만들어 온 노동자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곁에 설 것이다.

2026. 09. 04.
녹색당

 

[정의당 논평]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을 규탄한다.

- 최종윤 용산경찰서장은 경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체포, 폭행에 대해 공개 사과와 관련자를 징계하라

무법 경찰의 시대인가? 대낮 한가운데 경찰들이 시민을 폭행하고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방송 비정규직의 실태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을 연행하고 폭행한 경찰의 만행을 규탄한다.

경찰은 참석자들이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이 불법인가?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의 삶을 알리는 것이 불법인가? 심지어 경찰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가는 참석자들을 체포했다.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체포 사유가 될 수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에 대해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의동행 또한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대체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이들을 체포하고, 폭행하고, 구금했단 말인가. 헌법 제12조가 보호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부여했단 말인가.

방송의 날을 맞이하여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의 삶을 요구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면 용산경찰서는 존재가 불법이다. 오늘 용산경찰서 경감이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동작경찰서에 체포되었다. 부당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일이 현행범이라면 시민을 폭행하고 성추행하는 용산서는 범죄단체다.

최종윤 용산경찰서장은 용산서 경찰들이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법에 의해 통제되지 않은 경찰은 폭력배일 뿐이다. 아니면 최종윤 서장은 용산의 계엄사령관이 되고 싶은 것인가? 가장 마지막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계엄사령관을 자처한 이의 결말을 상기하기 바란다.

2026년 9월 4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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