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 검으로, 유머를 방패로

정보공방

시사하다 - 260901

sayu_forge 2026. 9. 1. 09:16

[ 용혜인, 의원과 장관 둘 다 할 수 있나 ]

[ 뇌물은 준 쪽은 처벌하는데 받은 쪽은 처벌하지 않는다 ]

[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65% ] 

[녹색당 논평] 성소수자 지운 교육부 '혐오대응 가이드북', 그 자체가 차별이다

 

[ 용혜인, 의원과 장관 둘 다 할 수 있나 ]

-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이 될 때 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관행이다.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는 다음 순번 후보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사퇴하는 게 의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관례로 굳어져 왔다.

- 용혜인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된다. 용혜인은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 정당의 어려움에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은 “무임승차에 강한 반감을 느끼는 2030 청년 세대에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 장혜영(전 정의당 의원)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한 위성정당으로 두 번이나 의원 배지를 달고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하는 문제는 제대로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폭력 피해자와 법 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해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느냐”고 비판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의원직을 지키려면 장관 제안에 응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구야 어쩔 수 없지만 비례대표는 승계 순번이 이미 정해져 있다.

 

[ 뇌물은 준 쪽은 처벌하는데 받은 쪽은 처벌하지 않는다 ]

- 한학자(통일교 총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김건희(윤석열 부인)에게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업무상 횡령은 무죄로 판단했다.

- 특검이 징역 13년을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한학자 개인 이득을 위해 저지른 것이라기보다는 통일교 교세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권성동(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관련된 혐의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봐주기로 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 신기한건 정치인 기소가 없다. 돈을 준 쪽은 처벌 받는데 돈을 받은 쪽은 처벌하지 않는다.

-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 수사본부가 신천지와 통일교 관계자 32명을 기소했는데 정작 정치인은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 전재수(부산시장)가 한학자에게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은 공소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 통일교가 정치인 132명에게 219회에 걸쳐 1억8900만 원을 불법 기부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돈을 받은 쪽은 기소하지 않았다.

- 조선일보는 “합수본 수사는 신천지와 국민의힘 유착 의혹에 집중돼 ‘선택적 수사’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65% ] 

- 2024년 기준, 여성과 남성이 각각 285만 원과 440만 원이었다.

- 여성의 57%가 월급이 300만원이 안 된다.

-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가운데 월 300만 원 미만을 받는 비율이 여성과 남성 각각 57%와 25%다. 월 500만 원 이상을 받는 비율은 15%와 37%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5700)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녹색당 논평] 성소수자 지운 교육부 '혐오대응 가이드북', 그 자체가 차별이다
- 성소수자 삭제한 교육부의 차별행정 규탄한다

혐오에 맞서겠다며 만든 지침에서, 정작 성소수자는 지워졌다. 2026년 2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배포될 교육부의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서 초안과는 달리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녹색당은 교육부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가이드북은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 혐오표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안내서 초안을 참고해 제작해 온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서울교육청 초안에 담겨 있던 '성소수자', '커밍아웃', '아우팅' 등에 대한 설명과 관련 사례, 대응지침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차별금지 사유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까지 통째로 들어냈다. 이에 항의하며 검토진 7명 중 6명이 자리를 떠났다. 교육부가 밝힌 삭제 이유는 일선 교육청에서 혐오 민원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었다. 혐오·차별에 대응하겠다는 문서가, 바로 그 혐오·차별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교육부가 성소수자를 지워온 행태는 하루이틀이 아니다. 2015년 배포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는 성소수자 인권 관련 내용을 전면 삭제하고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의 사용마저 금지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동성애가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청소년인권단체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기도 했다. 시민들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식이 교육 당국 안에서 반복되어 온 것이다.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이다. 2025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성소수자의 94.6%가 온라인에서, 87.5%가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 피해를 경험했다. 학교 역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 응답자 454명 가운데 71.1%가 교사로부터, 87.0%가 또래 학생으로부터 혐오표현을 들었다고 답했다. 아우팅이나 물리적 폭력 등 괴롭힘을 경험한 학생도 60%를 넘었다.

같은 조사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응답자의 80%는 교과교육에서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고, 83.4%는 학교가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학생들은 이미 학교가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 이번 삭제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그 판단이 옳았음을 교육부가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교육부는 성소수자 혐오차별에 앞장서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혐오차별대응 가이드북에서 삭제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복원하라. 삭제의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08월 28일
녹색당·청소년녹색당 비상대책위원회

'정보공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사하다 - 260903  (0) 2026.09.03
시사하다 - 260902  (1) 2026.09.02
시사하다 - 260828  (0) 2026.08.28
시사하다 - 260827  (0) 2026.08.27
시사하다 - 260826  (0)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