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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하다 - 260827

sayu_forge 2026. 8. 27. 09:28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통과, 결국 후퇴했다 ]
[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로 낮춘다 ]
[ 부동산 정책에서 꼭 생각해야 할 것 ]
[ 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 통과 ]
[녹색당 논평]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위헌이다!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통과, 결국 후퇴했다 ]

- 선형 감축경로로 통과됐다. 이럴거면 기후특위 같은 건 왜 만들었는지 모를 일이다.
- 지난 4월 공론화 과정에서는 조기 감축경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78%였다.
-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선형 감축경로는 초기 감축 노력을 줄이고 감축 부담을 후반부로 미루는 방식”이라며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는 헌재 결정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 결국 기후위기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로 낮춘다 ]

- 영남과 호남은 10% 낮추기로 했다. 강원과 충청은 8%, 수도권은 거의 그대로다.
- 김성환(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은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서 경쟁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전기요금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이 2.8조 원 줄어들게 된다.
- 전남광주에 지을 반도체 팹은 6.3GW 기준으로 연간 7200억~9900억 원의 전력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이유수(숭실대 교수)는 “기업은 전기요금만으로 지방 이전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유수는 “발전설비가 많은 인천은 수도권으로 묶여 혜택이 제한되는 반면, 전력 자급률이 낮은 대구·대전은 비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더 큰 할인을 받는다”며 “가격 신호가 상당히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부동산 정책에서 꼭 생각해야 할 것 ]

- 2005년 8.31 대책이란 게 있었다. 그때도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9.2억 원짜리 아파트에 붙는 종합부동산세가 5만 원이었다.
- 권태호(한겨레 편집인)는 “돌이켜보면, 엄청난 엄살이었다”고 지적했다.
- 2005년 한국의 보유세율은 0.15%였다. 노무현(당시 대통령)은 2017년까지 1%로 올리겠다고 선언했지만 실패했다.
- 권태호는 “지난 21년 동안 얻은 교훈은, 조세 정의와 집값 잡기는 분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종부세를 얼마나 올리느냐가 개혁이 아니라, 정권을 잃으면 개혁도 사라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는 ‘가장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선 안 된다. ‘정권 유지’는 수단이다. 목적은 ‘좋은 세상 만들기’다. 지금은 ‘과정’이다.”
 

[ 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 통과 ]

-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57표, 반대 1표였다.
-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 결의안은 법적 강제성은 없다. 결의안은 과반이면 되지만 제명을 하려면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내려놨다 ]

- 천하람이 당분간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5535)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녹색당 논평]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위헌이다!

국회 기후특위가 지난 13일 의결한 탄소중립법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2024년 8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이지만, 이번 개정안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몰각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미래로 떠넘기지 말라는 헌재의 요청을 무시한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위헌임을 녹색당은 분명히 밝힌다.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법에 장기 감축경로를 입법할 것을 요청하며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할 것, 둘째, 미래에 지나친 부담을 떠넘기지 않을 것, 셋째,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할 것이 그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위의 조건을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국회의 책무를 방기한 결과를 가져왔다.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국의 공정한 몫을 책임지기는커녕, 국제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미래로 감축의 부담을 이전하는 ‘선형감축 경로’를 채택했다. 시민공론화 결과 시민대표단 77% 이상이 초기에 탄소배출 감축량을 크게 늘리는 ‘조기감축 경로’를 선택했지만 이는 철저히 무시됐다. 민주적 절차가 훼손되고 시민들은 기만당한 것이다.

국회 기후특위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을 6개월이나 넘기면서도 탄소중립법의 위헌성을 바로 잡는 데 실패했다. 이윤을 위해 배출책임은 외면하는 산업계에 도리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조항까지 신설했다. 절체절명의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퇴행적 수준의 결과물을 남긴 기후특위는 역사적 평가에서 낙제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녹색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탄소중립법 개정안이 부결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정안의 위헌성이 바로 잡히지 않는 한 이 법안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 기후특위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조기감축 경로’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 국회는 시민의 기본권 수호라는 중차대한 책무를 이행하라!

2026년 8월 26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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