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실 청년들의 좌절은 부동산 탓이다 ]
[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전쟁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
[정의당 성명] 이재명 정부는 내란 정권의 잔재를 ‘소송비용 청구’로 계승하겠다는 것인가
[정의당 성명] 우리 일상을 지탱하는 모든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정의당 성명]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안건 부결, 이게 이재명 정부의 입장인가?
[ 잠실 청년들의 좌절은 부동산 탓이다 ]
- 역량 부족으로 기사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기사를 직접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 공정 담론의 뿌리를 파고 내려가다 보면 집값이 나온다.
- 잠실 시위로 뛰쳐나온 청년들도 마찬가지다. 안 그래도 4050 기성세대들이 위선으로 자기들을 옭아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뛰쳐나올 명분을 줬다.
- 박종희(서울대 교수)는 “기성 세대가 우리가 무조건 옳으니 너희들은 그냥 따르라고 퉁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였다”고 지적했다. “기성 세대가 제도든 담론이든 수정해 나가야 했는데 오히려 흑백 논리로 뭉개면서 분노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 http://www.joongang.co.kr/article/25437358
[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전쟁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
- 휴전을 60일 연장했다.
-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는데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데 이란은 60일이 지나면 통행료를 받아야겠다는 입장이다.
-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도 MOU에 빠졌다.
- 핵 개발 중단과 탄도 미사일 제한 등은 전쟁 이전부터 논의하던 주제들이다. 달라진 게 없다.
- 이제 전쟁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 에너지 생산국들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동안 수입국은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혁신에 돌입했다.
- 이미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이 가스 발전량을 넘어선 상태다. 최대 수혜자는 중국이다. 풍력 터빈과 고압 케이블, 변압기, 태양광, 배터리 등에서 압도적인 1위다.
- http://www.nytimes.com/2026/06/16/business/economy/iran-war-oil-trade.html
슬로우뉴스(slownews.kr/161665)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정의당 성명] 이재명 정부는 내란 정권의 잔재를 ‘소송비용 청구’로 계승하겠다는 것인가
이재명 정부가 2023년 경찰의 집회 강제 해산에 맞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비정규직 노동자 123명에게 약 3,380만 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어 어쩔 수가 없다”라며 방관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대단히 유감이다.
내란정권의 경찰은 2023년 5월부터 7월 사이 세 차례 열린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 집회를 폭력적으로 강제 해산시켰다.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님이 분신 사망한 사건, 경찰이 광양제철소에서 고공농성 중인 노동조합 간부를 곤봉으로 가격한 사건,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들이 5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항의하는 평화로운 집회였음에도, 윤석열과 경찰은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폭력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집회를 진압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것이 부당한 권력 오남용임을 지적하며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최종 패소했다. 그사이 헌법재판소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다고 주최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결정도 내놨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과잉수사TF’를 꾸려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경찰이 집시법을 위반했고, 윤석열 정권이 집회·시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을 위반했다고까지 지적했다. 시간이 지나 민주당은 여당이 됐고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었는데, 어째서 정부는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3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9억6천만원 규모의 국가배상금 환수 사건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하며 “배임죄가 적용된다면 내가 처벌받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도 그런 결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배임죄 처벌이 무서우니 폭력진압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정부가 할 말은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내란정권의 완전한 청산을 기치로 출범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 잔재를 청산하긴커녕 무책임하게 계승하는 것이다. 노동탄압의 물리적 현장을 만든 것은 윤석열 정권이었지만, 그 법적·경제적 후과를 노동자에게 지우는 것은 이재명 정부다. 이재명 정부는 그 오명을 기어이 뒤집어 쓸 셈인가?
이재명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123명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법무부는 국가소송법의 기계적 적용이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때 재량적 판단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2026년 6월 16일
정의당
[정의당 성명] 우리 일상을 지탱하는 모든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15주년을 맞아
오늘은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가사노동자를 위한 제189호 협약을 채택한 일을 계기로 지정되어, 올해로 15주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일상과 생명을 지탱하고,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땀 흘리고 계신 모든 가사노동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1년 제정된 ‘가사근로자법’은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과 강은미 전 의원의 대표발의로 물꼬를 텄던 이 법은, 국가가 비로소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고 사회안전망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 역사적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의 정의 자체를 정부 인증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으로만 좁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고용·직거래·소개소 알선·플랫폼 중개로 일하는 대다수 가사노동자는 아예 법의 정의 바깥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11조(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라는 낡은 장벽이 여전히 굳건히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정의당은 가사노동이 온전한 노동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가사노동·플랫폼노동 보호의 국제적 기준인 ILO 제189호(가사노동자)와 2026년 채택된 제193호(플랫폼경제) 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합니다.
둘째, 시대착오적인 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을 즉각 폐지하여, 가사노동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끔 해야 합니다.
셋째, 가사근로자법을 전면 개정하여 적용 대상을 비인증 개인고용·소개소 알선·플랫폼 중개 노동자까지 포괄해야 합니다.
넷째, 내국인과 이주노동자를 불문하고 모든 가사노동자에게 동등한 최저임금과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가사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우리 사회가 돌봄과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정의당은 모든 가사노동자가 당당한 노동자로서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하고 싸우겠습니다.
2026년 6월 16일
정의당
[정의당 성명]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안건 부결, 이게 이재명 정부의 입장인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1일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안건을 부결시켰다.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 중 7명이 부결에 동참했다. 그 바로 다음 날 대한민국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골자로 하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채택에 찬성표를 던졌다. 도대체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도급제 형태의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해당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최저보수제 논의가 포함된 이유다. 실제로 정부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를 이미 완료했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연구도 이달까지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고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와 착취가 일상화된 노동 현실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생존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운전을 벌여야 했다. 최저임금이 보장된다면 노동자들이 무리한 노동을 할 유인은 줄어들 것이며, 이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포함,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서 완료된 실태조사 보고서를 심의자료로 채택하지 않고 표결해 안건을 부결시키고 말았다.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은 경영계 입장만 경청하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뭉개버렸다.
황당한 것은 해당 표결이 이뤄진 바로 다음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전혀 다른 입장에 섰다는 점이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최저보수 보장과 이를 위한 제도적 수단의 확대를 명시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 안건에 대해 정부는 찬성표를 던졌다.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다. 밖에서만 노동 선진국인 것처럼 행세하고 안에서는 퇴행적 결정을 내리는 행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국제 무대에서 한 결정을 국내 무대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라. 최소한 그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라. 정의당은 도급제·플랫폼 노동자들이 삶의 기본선을 분명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이다.
2026년 6월 16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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