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취업자 수 떨어지고 청년 빈곤율은 올랐다 ]
[ 새로운 세금이 빨리, 지금 당장 필요하다 ]
[ 배달 라이더 최저임금 적용 무산 ]
[ 괴물의 언어로 괴물을 이길 수 없다 ]
[ 쿠팡에 6247억원 과징금 ]
[ 선관위 경기도 교육감 선거도 개표 결과를 잘못입력했다 ]
[민주노총 성명]개정 노조법 무력화하는 경기도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노동부 해석지침 폐기하라
[민주노총 성명] 도급노동자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실패 자초는가
[ 청년 취업자 수 크게 떨어지고 청년 빈곤율은 크게 올랐다 ]
- 청년(15세~29세) 취업자 수가 크게 줄었다. 작년에 비해 26만명 줄었다.
- 순자산과 소득이 모두 하위 20%인 가구 가운데 2030 비중이 2020년 8%에서 지난해 15%로 늘었다. 거의 두배로 늘었다.
- 고용 없는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다.
- 불평등 지표인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8에서 지난해 0.63으로 뛰어올랐다.
- 매번 얘기하지만 고립된 청년들의 분노가 극우로 표출된다.
-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결국 자본주의를 위협한다.
- 빈현준(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반도체 업종은 취업유발계수가 낮아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실제 산업 생산 증가에 비해 낮다”고 설명했다.
- http://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612/134096749/2

[ 새로운 세금이 빨리, 지금 당장 필요하다 ]
- AI가 사람이 하는 경제적 가치 있는 일의 80%를 대신하는 세상이 온다.
- 비노드 코슬라(코슬라벤처스 창업자)는 “실업의 고통을 줄이려면 자본주의의 효율을 일부 희생해야 한다”고 본다.
- 첫째, 자본이득에 근로소득처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연 4000억 달러를 거두면 AI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돌리고, 남으면 연 7만5000달러 미만 소득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재분배가 아니라 이미 위로 재분배돼 있던 세제를 되돌리는 것이다.
- 둘째, AI 연산과 로봇의 노동 대체 매출에 20%의 토큰세를 매겨야 한다. 5년 안에 연 1500억~2000억 달러의 세금 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 셋째, 의료와 정신건강, 만성질환 관리, 법률 지원 같은 기초 서비스를 모두에게 거의 공짜로 제공해야 한다.
- 비노드 코슬라는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허락 위에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적 실업과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본주의가 공격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 http://www.ft.com/content/b277360e-bf23-4366-afd7-acab940f66b7?syn-25a6b1a6=1
[ 배달 라이더 최저임금 적용 무산 ]
- 민주노총이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와 사용자, 공익 대표가 각각 9명이다. 어제 표결에서는 찬성 11표에 반대 15표로 부결됐다.
-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870만 명은 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는 “정부에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 http://www.khan.co.kr/article/202606112128015
[ 괴물의 언어로 괴물을 이길 수 없다 ]
-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 패배를 두고 애꿎은 20대에게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최욱)”거나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정준희)”는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 홍원식(동덕여대 교수)은 “극우를 고립시켜야 할 진보 진영이 도리어 청년들을 밀어내며 스스로 고립의 성을 쌓아서는 개혁의 성공은 단연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진정한 개혁의 전략은 극단을 고립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개혁 진영은 오히려 극우의 거친 언어와 증오의 문법을 닮아가며, 스스로를 온건한 다수로부터 고립시키는 길을 걷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 “타자를 악마화하여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잔혹한 공생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끈질긴 설득의 미학과 포용의 노력이야말로 정치가 야만을 끝내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열쇠일 것이다.”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63122.html
[ 쿠팡에 6247억원 과징금 ]
- 과태료 1680만 원은 별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
- 유출된 개인정보는 모두 3755만 명이다. 배송지 정보 6398만 건이 유출됐다. 비식별화되지 않은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4226건이 넘어갔다
- 쿠팡이 회원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한 사실도 드러났다.
- 쿠팡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사실 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 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2171
[ 선관위 경기도 교육감 선거도 개표 결과를 잘못입력했다 ]
- 김민석(국무총리)은 “위부터 아래까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91곳으로 늘었고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는 1104명의 표가 누락된 사실도 드러났다.
-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무번호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3% 배분하게 돼 있는데 서울선관위는 2000장씩 배분했다. 제대로 배분했다면 송파구는 1만7000장을 받았어야 했다. 용지 부족이 아니라 분배 실패였다는 이야기다.
- 해체 수준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 오선희(혜명 변호사)는 “판례상 공무원의 ‘무능’은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단순히 일을 못 한 수준을 넘어 업무를 유기할 정도로 방기했다는 점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63132.html
슬로우뉴스(slownews.kr/161470)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민주노총 성명]개정 노조법 무력화하는 경기도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노동부 해석지침 폐기하라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아, 경기도가 산하기관에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을 제작·배포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범 사용자로서 법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음에도, 스스로 법을 피해가는 꼼수 지침서를 만들어 돌린 것이다.
매뉴얼의 내용은 두 가지 방향에서 노조법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
첫째, 시간끌기다. 매뉴얼 4페이지는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서를 받더라도 "즉시 공고하지 말고 노동부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에 사용자성 판단요청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하라"는 예시문까지 명시하고 있다. 노조법상 의무인 교섭공고를 미루고 시간을 끌라는 것이다. 이는 노동부가 지자체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판정을 내릴 것이라는 점을 경기도 스스로 전제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둘째, 계약서 조작 꼼수다. 하청·위탁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은폐하기 위해 위탁계약서와 과업지시서의 문구를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발주자의 지시감독'을 '자체 책임'으로, '사전 승인'을 '결과 보고'로, '근무시간 직접 명시'를 '자율 편성'으로 바꾸라 하고 있다. 법률을 준수하고 그 집행을 감시·감독해야 할 지방정부가 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직접 가르치고 있다. 이는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외면하겠다는 반노동 행태의 노골적 선언이다.
우리는 경기도만이 이러한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의 뿌리는 더 깊은 곳에 있다. 노동부가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서“정부가 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 관련 사항을 집행하는 경우”는 노사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적시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사용자성을 해석지침으로 사전 차단한 것이다.
노동부의 해석지침이 어떤 현실을 만들어내는지는 인천 부평구청 사례가 잘 보여준다. 부평구청은 과업지시서를 통해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에게 새벽 4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를 강제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이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6월1일 인천 지노위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노동자들이 인천시 부평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사실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기각했다. 노동조건을 직접 결정하면서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논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다.
현재 수십만 명의 지자체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노동부의 해석지침 때문에 교섭요구서조차 발송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가 교섭을 거부해도 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정신청조차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개정 노조법은 국회가 심의·의결한 법률이다. 노동부 해석지침 한 줄이 법률을 무력화하고, 경기도의 매뉴얼 한 권이 그 무력화된 해석지침을 현실화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이 아니라 입법 파괴다. 이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고, 하청·위탁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완전히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 경기도는 즉시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을 폐기하고, 전국 지자체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교섭 요구에 즉각 응하라
-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을 훼손하는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의 전국 배포 현황을 즉각 조사하고, 회수·폐기 조치를 취하라
- 노동부는 해석지침을 즉각 폐기하고, 하청·위탁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2026. 6.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성명] 도급노동자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실패 자초는가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11일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부결했다. 노동계가 제안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전문위원회 설치’마저 부결시키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노동법의 보호 밖에 놓인 870만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국가가 외면한 중대한 후퇴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가전방문점검원 등 수많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와 통제 아래 일하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기술과 산업구조는 급격히 변화했지만, 노동자 보호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올해는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 있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심의요청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결정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제도적 근거도, 있었고 사회적 필요성도 충분했다. 부족했던 것은 오직 하나,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지뿐이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첫 번째 시험대였다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럽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존중과 노동권 확대를 약속해 왔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 문제 앞에서 정부는 사실상 방관했다. 수많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동안 정부는 끝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공익위원들은 사용자 측의 반대 논리에 기대어 결정을 회피했다.
공익위원들은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공익위원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았다. 노사합의를 방패 삼아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외면했고, 시대 변화에 걸맞은 제도 개선의 책임을 내팽게쳤다.
이번 부결은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의 종결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 사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를 다시 확인한 사건이다. 플랫폼 자본이 확산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노동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조차 거부했다. 이는 정체가 아니라 명백한 후퇴다.
정부는 이번 결과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며,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26. 6.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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