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름길 놔두고 먼 길 돌아가기로 결정한 민주당 ]
[ 이제 내 불행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
[ 과세하는 척일뿐 부동산에 세금 매기지 말자는 거다 ]
[ 신천지 민주당에도 집단 입당했나 ]
[정의당 성명] ‘메가특구 노동자 주 52시간 예외 검토’ 즉각 중단하라
[입장 논평] 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무죄, 당연한 판결 이제 정부가 권리 보장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정의당 성명] 지혜복 교사 해임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 지름길 놔두고 먼 길 돌아가기로 결정한 민주당 ]
- 보완 수사권을 폐지한다면서 보완 수사 전담 부서를 만들고 일부 범죄는 전건송치도 부활할 조짐이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접수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낸다는 말이다.)
- 민주당 의원총회 결론이다. 민주당 의원 161명 가운데 106명이 참석해 이견 없이 결론을 냈다.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성범죄와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노인학대 등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전건송치가 부활한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안에 보완 수사 전담 부서도 만든다.
- 이춘재(한겨레 논설위원)는 중수청에 보완 수사를 맡기는 방안을 두고 “지름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며 “이 조직은 중수청의 한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은 “왜 사회적 약자를 죄명으로만 골라 보호하느냐”며 “장애인이 사기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노인이 횡령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며, 아동 역시 일반 폭행이나 협박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69995.html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8028
[ 이제 내 불행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
- “내 불행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타인의 불행은 아직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 불행을 팔아 남들의 불행을 겨우 샀다. 하지만 보완 수사권 폐지와 검찰개혁으로 내 불행은 아무것도 아닌 싸움이 되었다.”
-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가 민주당 토론회에 나와 한 말이다.
- 스토킹 피해의 경험을 담아 ‘탁월한 피해자’라는 책을 낸 곽아람(조선일보 북스팀장)은 “피해자가 ‘바라보는’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라면서, 국회 홈페이지 포스터엔 피해자를 초라한 행색에 고개 떨군 여성으로 그린 걸 보니 모멸감이 들었다”면서 “민주당의 피해자 인지 감수성은 딱 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피해자는 늘 공공재 취급을 받는다.

[ 과세하는 척일뿐 부동산에 세금 매기지 말자는 거다 ]
-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억 넘는 집에 한해서다.
- 김유찬(홍익대 교수)은 "과세하는 척일뿐 세금 매기지 말자는거다"라고 했다. 공시가격 기준 30억 원이면 시가로 44억 원 정도다. 대상은 전체 0.3%인 5만 가구 정도다. 증세가 시늉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 이선화(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는 “한국 보유세의 문제는 명목 누진성이 약한 것이 아니라 특례와 공제 등이 중첩되면서 실제 세 부담과 자산 가액의 연계성이 약해졌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270016.html
[ 신천지 민주당에도 집단 입당했나 ]
-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이 민주당에 집단 입당한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 이만희(신천지 총회장)는 신도 5만여 명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 동아일보는 “새로 바뀐 권력에 ‘보험’을 들기 위해” 민주당에 집단 가입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 김민석(전 국무총리)은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비밀 3자 연합을 깨는 것이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는 철저하게 수사해 공개하기 바란다”고 맞섰다.
-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60724/134362142/2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3778)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성명/논평 ]
[정의당 성명] ‘메가특구 노동자 주 52시간 예외 검토’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메가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유급휴일 의무를 완화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하는 안도 논의되고 있다. 반도체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보다 위에 있단 말인가?
메가특구 특별법은 이재명 정부가 선언한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법안이다. 반도체 기업이 입주하는 지역을 메가특구로 지정하고, 특구 내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인 편의를 봐주겠다는 내용이다. 이미 메가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은 에너지 공급, 재정 지원, 환경영향평가 등에 있어 상당한 혜택을 보장받았다. 그런데 이제 노동자를 갈아넣는 일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 문제는 예의 반도체특별법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산업 연구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시간 규제를 풀겠다며 검토하다가 결국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혀 물러선 바 있다.
당내 토론회까지 개최하며 검토한 사항이니,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시도인지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짐작한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는 우리 사회가 애써 쌓아올린 하나의 합의다. 과로로 죽거나 건강을 잃은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로 쓴 법이다. 메가특구든 연구노동자든, 그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할 규제다.
양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도 이미 정해진 법 안에서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고공성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SK하이닉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서 만들어 낸 성과들이다. 오히려 특별연장근로인가 제도를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더 크기도 하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만든 것은 민주당 아니었던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주 4.5일제 도입을 약속하지 않았는가?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자들도 주 4.5일제 도입을 앞다퉈 약속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특정 산업 특정 노동자들만 예외로 하겠다는 정부와 정당을 무슨 수로 신뢰하겠는가?
노동시간에 있어 예외 적용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를 거스르지 말라. 노동자를 과로로 내몰겠다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6년 7월 23일
정의당
[입장 논평] 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무죄, 당연한 판결 이제 정부가 권리 보장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지난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1심 재판에서 ‘살인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권00 씨에 대해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권00 씨가 사건 당시 병원에서 태아의 사산 조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의료인에게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살인을 적극적으로 공모할 만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우리는 사건 당시 임신중지 당사자의 상황과 현재의 보건의료, 법·제도적 공백을 구체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아 명확하고 정당한 판단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세웠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도 형법상 살인죄는 ‘낙태죄’와 구분하여 태아가 모체 밖으로 살아서 태어난 이후 적극적인 살해 행위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었다. 따라서 ‘낙태죄’가 폐지된 지금 살인죄로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을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임신중지를 하고자 했던 권00 씨에 대해 계속해서 살인의 의도를 추정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책임을 살인죄 처벌로서 묻고자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임신중지를 하고자 했던 산모의 의도에 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에 관한 공모관계 및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률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또한 임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권리’이기에, 의료인들의 행위 또한 이러한 당사자의 권리에 기반한 임신 종결 의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을 조정하였다.
이러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중지에 관한 권리는 그 자체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형사 처벌 조항이 무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리로서 명확하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비단 이 사건의 당사자 권00 씨만이 아닌, 같은 현실에 처해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후기 임신중지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 이들은 대부분 권00 씨와 같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에 제약이 있고, 여전히 비공식적인 관행에 맡겨진 보건의료 현실 속에서 임신중지 시기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심의 판단대로라면 이러한 현실로 인해 가장 열악한 선택지로 내몰리고 있는 이들이 오히려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와 같은 현실을 분명히 인식한 판단이며,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를 만들지 않은 채 여전히 임신 당사자만을 처벌하고자 한 정부의 책임을 확인한 것이다.
보건의료 체계 구축의 책임은 뒷전에 둔 채 당사자 수사 의뢰에 나섰던 보건복지부의 ‘고의’가 유죄다
한편 우리는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방기한 채, 도리어 임신중지의 당사자에 대한 수사를 먼저 나서서 경찰에 의뢰했던 보건복지부의 ‘고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보건복지부는 7년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임신중지 비범죄화가 이루어진 즉시,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온 보건의료 체계부터 새롭게 구축해야 했다. ‘낙태죄’가 존속해 온 66년 동안, 국가는 인구정책과 처벌 책임의 모순 사이에서 임신중지 관련 보건의료 현장을 철저하게 방치해왔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80년대부터 사용해 온 유산유도제는 소개되지도 않았고, 안전한 시술 방법에 대한 가이드도 부재한 상태에서 의료인들은 임신중지를 결정한 이들에게 더 안전한 최신의 의료 행위를 적용할 수 없었음은 물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비공식적 관행만을 강화해 왔다. 사정이 절박한 임산부의 상황을 이용해 브로커로 환자를 모으고, 높은 비용을 현금으로 요구하며, 이후 행해질 의료 행위와 사후 조치, 후속 진료에 대한 설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번 사건의 과정 안에 ‘낙태죄’ 처벌 의료현장에 미쳐 온 역사적 영향의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지 비범죄화 직후부터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나섰더라면 이번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낙태죄’를 존속시키면서도 장애인과 빈곤한 이들에 대한 임신중지를 강제하고 격리해왔던 결과 모자보건법 상 임신중지 허용사유에는 우생학적 사유가 잔존하였고,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여성 정책, 피해자 지원 정책 등에 대한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비단 당사자인 권00 씨의 무죄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정부의 유죄를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즉각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과 공식 의료 가이드 마련, 차별 없는 임신·출산과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실현에 나서야 한다.
임신중지에 대한 제약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없애고 후기 임신중지를 줄여나갈 책임은 정부에 있다
사회경제적 고립과 불평등 속에서 후기 임신중지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 이들은 여전히 매우 많다.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나 건강 상태에 관한 교육과 정보가 부족하고, 불평등한 성적 관계로 상대와 피임, 임신중지에 관해 협상하기 어려우며, 의료기관으로부터 파트너나 부모 등 제3자 동의를 요구해 진료 거부가 반복되기도 한다. 임신 기간이 늘어날수록 커지는 의료비 부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인프라 등의 접근성 제약으로 초기에 임신중지 시기를 놓치면 임신 2분기 이후에는 이러한 부담과 제약이 점점 더 커지고, 후기 임신중지의 상황으로 가게 된다.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매우 늦은 시기에 임신중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홀로 모든 상황을 감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부는 빠르게 이와 같은 접근성 제약부터 없애 나가야 한다. 임신중지 비범죄화 6년만에 정부가 겨우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한 유산유도제의 도입 또한 그중 하나이다. 유산유도제의 도입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낮춰 임신 초기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아울러, 모든 임신중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공식적이고 포괄적인 임신중지 관련 정보 제공, 전국의 가까운 의료기관 안내가 가능한 핫라인 구축으로 누구든 빠르게 관련 정보와 의료기관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임신 후기에 임신중지를 결정해야 할 때도 브로커나 허위 신고된 의료기관이 아닌, 국공립 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서 의료진과의 상담 및 지원 연계 체계를 통해 출산, 양육, 임신중지에 관한 충분한 정보와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임신중지를 결정할 경우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인들 또한 임신 기간에 따른 명확한 임상가이드를 가지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낙태죄’ 대신 무엇으로 처벌할지를 고민하는 수준의 정부와 국회를 그만 보고 싶다
이번 사건 당사자의 무죄를 탄원하며 1심 재판부에는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외 127개 단체와 개인 4,792명이, 항소심 재판부에는 두 차례에 걸쳐 총 37개 단체와 개인 3,803명이 참여한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증인으로 참석하여 현재의 상황을 명확하게 알렸고, 여러 산부인과 전문의와 법학 연구자, 교수 등 전문인들 또한 항소심 재판부에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심부터 항소심까지 이어진 수차례의 재판에 많은 시민들이 방청연대로 함께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임신중지가 이루어지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보건의료 현실에 대해 함께 알렸기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초기 재판 과정에서는 인식되지 못했던 현재의 구조적 문제와 정부의 책임을 재판부 또한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검찰은 상고심을 고려하지 말고, 보건복지부 및 정부, 국회와 함께 이 판결이 지니는 무거운 의미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이번 무죄 판결이 변화를 촉발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임신중지의 비범죄화는 단지 처벌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화로 인해 방치되어 왔던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사회의 몫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다. 이제 정부는 임신중지가 하나의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둘러싼 사회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며,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이 변화할 때 다른 선택 또한 가능해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의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권00 씨를 포함하여, 임신중지를 경험하는 모든 이들이 초기에 안전하고 고통 없이 임신중지를 마치고, 자신의 삶과 건강을 회복하여 또 다른 삶의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구하고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6년 7월 24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정의당 성명] 지혜복 교사 해임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A학교 성폭력 사안'의 공익제보자인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부당전보 취소 판결에 이어 두 번째 승소다. 공익신고자에게 부당전보에 이어 부당해임까지 강행했던 서울시교육청의 조치가 다시 한번 위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연한 결정이지만 이미 3년을 끌어온 사안이다. 지 교사는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전보에 이어 해임까지 당했고, 그 부당함을 지난한 투쟁과 두 차례의 소송으로 입증해야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발표한 입장대로 복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또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가한 그간의 행정에 대해 명확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교내 성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지혜복 교사가 있어야 할 곳은 학교 현장이다. 성폭력 없는 교육 현장을 만들어 나갈 지혜복 교사의 미래를 기대한다. 정의당은 두 판결로 정당성이 확인된 지혜복 교사와 연대 시민들에게 축하와 응원을 보낸다.
2026년 7월 24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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