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노동쟁의 대상을 정할 수 있나 ]
[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근저당이 논란이 되는 이유 ]
[ 미등록 이주민 35만 명 ]
[ 한국에서도 민주사회주의가 가능할까 ]
[민주노총 성명] 대통령이 축소할 권한 없다 개정노조법 흔드는 해석지침 추진 중단하라
[ 정부가 노동쟁의 대상을 정할 수 있나 ]
- "영업이익 배분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 "호남 반도체 조성도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 이재명(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노사 교섭을 요구한 걸 두고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삼는 건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려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11433001
[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근저당이 논란이 되는 이유 ]
- 1998년 3.7억 원에 산 집을 29억 원에 팔았다.
- 그런데 누구에게 팔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돈을 3억~5억 정도만 받고, 17.7억원을 나중에 받겠다고 (근저당) 한 것이다. 11.5억원은 전세보증금이다.
- 불법은 아니고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까지 배려해주는 집 주인을 만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가뜩이나 이 지역은 갭투자가 금지되고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 지위 양도도 안 된다.
-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다는 생각에 감탄했다”며 “갭 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청와대 측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28년간 실거주한 1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며 재건축 기대 이익을 스스로 포기한 모범적 처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6726
[ 미등록 이주민 35만 명 ]
- 이주민 287만 명 가운데 미등록 이주민이 35만 명이다. 대략 세종시 인구보다 많다.
- 첫째,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권을 보장해야 한다.
- 스페인은 2년 이상 자리잡고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
- 둘째, 지방정부 차원에서 미등록 이주민을 포용해야 한다.
- 캐나다는 “(이민 자격을) 묻지도 말고 답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DADT)”는 원칙을 두고 있다.
- 서선영은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이주민의 사회적 성원권을 인정하여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 보는 것, 그것이 이민정책 전환의 진정한 출발점”이라는 제안이다.
[ 한국에서도 민주사회주의가 가능할까 ]
-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와 조란 맘다니(뉴욕 시장)의 뒤를 이을까. 올해 중간선거에 출마할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 소속 민주당 후보들이 늘었다.
- 위스콘신 주지사 경선에 출마한 프란체스카 홍이 이런 말을 했다. DSA 출신 한국계 정치인이다.
- “한쪽에선 조만장자가 탄생하는데 위스콘신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다. 어떤 노동자도 육아와 월세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선 안 된다.”
- 김민아(경향신문 논설위원)는 “한국 민주당도 ‘친명이냐 친청이냐’ 말고 ‘불평등 완화’ 같은 이슈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 “강령 전문에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고 써놓은 당 아닌가.”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11806001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3556)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민주노총 성명] 대통령이 축소할 권한 없다 개정노조법 흔드는 해석지침 추진 중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시행 이후 노동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과급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 경영상 결정이 쟁의 대상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려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다.
신규 공장 설립이나 생산라인 이전은 기존 노동자의 고용 안정, 근무지 변경, 가족의 이주, 노동 강도 등 노동조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다. 노동조건과 직결된 사안이라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논의·협의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사안의 맥락과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된다, 안 된다"며 대통령이 단정적으로 잘라 말하는 것은, 노사 간 자율적 대화와 협상의 기회 자체를 막는 독단적 발상이다.
대통령은 영업이익 배분과 성과급 요구에 대해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는 노동 현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임금으로 지급할지 성과급으로 지급할지는 오랜 기간 노사가 협의해 정립해온 과정의 결과물이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어떻게 나누고 보상할 것인가를 두고 노사가 협상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 역할이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자본의 독점적 권리만을 옹호하는 편향적 태도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명확한 해석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인정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오랜 투쟁 끝에 만든 개정 노조법을, 정부 행정지침으로 다시 축소·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현장의 복잡다단한 노사 관계를 정부가 손쉽게 가이드라인으로 통제하려 든다면, 오히려 노사 갈등과 불확실성만 더욱 증폭될 뿐이다. 조금이라도 노동조건과 연관된 사안이라면 노사가 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이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의 편향되고 왜곡된 노동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개정 노조법의 정당한 연착륙과 노동3권 완성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는 시행령과 지침을 통한 노동권 침해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노사 간 자율 협상의 원칙을 존중하라.
2026. 7.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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