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적 모병제가 갖는 세가지 쟁점 ]
[ 월급을 상품권으로 준다고? ]
[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가 필요하다 ]
[ 윤석열 공무집행방해 징역 7년 확정 ]
[정의당 성명] 노동자 임금을 지역화폐로 준다고? 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 성명] 노동부와 경사노위는 간주근로시간제 개편 의제 채택을 즉각 철회하라
[ 선택적 모병제가 갖는 세가지 쟁점 ]
- 이재명(대통령)이 얼마 전에 던진 선택적 모병제가 있다.
-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해 기술 집약형 부사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논의해야할 쟁점이 세가지 있다.
- 첫째, 매력적 일자리인가. 하사 1호봉 평균 월급은 올해 280만 원에서 내년 300만 원 수준으로 오른다.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는 “복지, 처우도 중요하지만 대도시 근무를 선호하는 요즘 청년들의 고립감을 해소해주고 직업인으로서 어떤 예우를 해줄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둘째, 의무복무 단축은 가능한가. 국방부는 일단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셋째, 계층 차별적인가. 가난 때문에 모병을 강요받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 정한범(국방대 교수)은 “가난한 청년에게 군에 가서 몸으로 때우라는 접근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배우고 활용해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정부가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092207005
[ 월급을 상품권으로 준다고? ]
- 박민규(민주당 의원)가 발의했다.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 원래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고 돼 있다.
-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칫 청년이나 이주노동자, 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가 필요하다 ]
- 천하람(개혁신당 의원)의 주장이다. 100건의 고소-고발이 들어와도 실제 선생님이 처벌받는 건 한두 건뿐인데 경찰서를 오가며 명예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
- 천하람은 “절차적 방어막만 잘 설치해도 민원과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공짜 민원을 없애자는 제안도 흥미롭다. 천하람은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비용이 0원이니까 남용하기 마련”이라며 “연간 일정 건수, 이를테면 1000건을 초과하는 민원인에게는 실비를 부담케 하는 유상 민원제를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 심지어 교도소도 재소자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 천하람은 “재소자들이 밥이 맛없다거나 약을 제때 안 준다면서 교도관들을 시종처럼 부리고, 원하는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원을 넣는다”면서 “민원 해결이 안 되면 인사 평가에 불리하다 보니 교도관들이 완전히 재소자 민원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공무집행방해 징역 7년 확정 ]
- 윤석열(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중 처음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다. 1심에서는 징역 5년, 2심에서 7년으로 늘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 당시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이었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소추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도 적법했다고 봤다.
-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았던 경호처 간부들 1심 선고도 있었다. 박종준(전 경호처장) 징역 4년, 김성훈(전 경호처 차장) 징역 5년, 이광우(전 경호본부장)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3937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3025)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노동자 임금을 지역화폐로 준다고?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성과급이나 보너스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급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다.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라.
현행법은 법률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통화가 아닌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발의된 법안은 여기에 노동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그 구체적 형태로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로 ‘대기업의 성과급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과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상당 부분이 해외로 송금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들었다.
이 법안은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안팎에 그치는 현실이다. 대부분 직장의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력관계는 결코 평평하지 않다. 이미 지금도 무수한 일터에서 ‘동의를 구했다’라고 쓰고 ‘강요하고 압박했다’로 읽는 사용자들의 편법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현행법이 노사 교섭을 통해 체결된 단체협약만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다.
대기업 성과급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이유로 법을 개정하자는데, 정작 노동조합이 갖춰진 대기업은 이 법을 피할 것이고, 그 부작용은 결국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에게만 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무엇보다 땀 흘려 얻은 소득을 지역 밖에서 쓰든 자국의 가족들에게로 보내든 그것은 노동자들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다. 노동자가 지역화폐가 필요하다면 통화로 받은 임금으로 지역화폐를 구매하면 될 문제다. 이미 지금도 대부분 지역화폐는 10%를 할인해주거나 인센티브로 주고 있어, 같은 금액을 통화로 받아 지역화폐를 구매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겐 훨씬 합리적이다.
발의안은 노동자 입장에서 부작용만 뚜렷하고 유리한 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지만, 그것을 위해 대다수 취약한 노동자들의 팔을 비틀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박민규 의원은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라.
2026년 7월 9일
정의당
[민주노총 성명] 노동부와 경사노위는 간주근로시간제 개편 의제 채택을 즉각 철회하라
인천 남동구 20m 높이 통신탑 위에서 20년차 택시노동자 고영기 동지가 외치는 절규가 100일을 넘기고 있다. 그가 하늘로 오른 이유는 단 하나,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도, 정치권도, 100일이 넘도록 단 한 번 그 농성장을 찾지 않았다. 그 사이 고용노동부는 엉뚱하게도 간주근로시간제 '개편'을 경사노위에 의제로 던졌다. 우리는 이 제안에 분명히 반대한다.
간주근로시간제란 출장이나 외근 등으로 노동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여 실제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노사 합의나 통상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노동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취지 자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택시업종에는 이 전제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 GPS,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호출 앱 등 각종 디지털 기기가 택시노동자의 위치와 운행 정보를 분초 단위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거짓 전제다.
그럼에도 정부와 사업주는 이 낡은 제도를 방패 삼아 택시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실제보다 턱없이 짧게 '간주'해왔다. 하루 10시간을 일해도 3~4시간만 일한 것으로 처리되고, 그 대가로 택시노동자들은 100만 원 안팎의 생계비조차 손에 쥐기 어려운 현실에 내몰려 있다. 이것은 제도의 허점이 아니라 명백한 임금착취다.
고용노동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간주근로시간제를 어떻게 '개편'할지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아니다. 명확한 근로시간 산정 자료가 이미 존재하는 택시업종을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즉각 제외하고, 실노동시간에 따른 정당한 임금 지급 체계, 즉 완전월급제를 조속히 실현하는 것이다. 아울러 택시노동자 그 누구도 최저임금 아래로 내몰리지 않도록 최저임금을 명확히 보장하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제도를 악용해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해온 사업주의 행태를 바로잡고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 그것이 고용노동부 본연의 역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7월 10일 경사노위가 간주근로시간제 개편 의제 채택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반대한다. 그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명확한 노동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종에 여전히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며 '개편'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이며, 택시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3년 전 택시 완전월급제 쟁취를 외치며 스스로 몸을 불살라 항거하신 영원한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를 기억한다. 그의 죽음으로도 바뀌지 않은 현실 앞에, 오늘도 고영기 동지는 하늘 위에서 같은 요구를 외치고 있다.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고 싶다는 이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가 100일이 넘도록 외면받는 현실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택시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일한 만큼 월급 받고 싶다는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6. 7.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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