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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하다 - 260831

sayu_forge 2026. 8. 31. 09:24

[ 정의당, 당대표로 양경규 선출 ]
[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6개 장관 지명 ]
[ 신임 인사 의미는? ]
[ 노란봉투법 시행령말고 시행지침으로 정한다 ]
[ 네팔의 비극, 탄소 배출은 0.01% ]
[ 대법관 임명 동의안 반려 ]
[정의당 성명] 전환 없는 대전환 인사, 주워 담으라
[ 플랫폼c 성명 ]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 규탄한다
[무지개행동 성명] 성소수자를 제외한 혐오차별 대응은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 복원하라
 

[ 정의당, 당대표로 양경규 선출 ]

-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상공회의소노조 위원장, 민주노동당 초대 부대표 등을 지냈다.
- 단독 입후보해 94.7%(3409표)의 찬성을 얻어 당선됐다. 반대는 5.3%(191표)였다.
- 양 대표는 더 크고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당원을 늘리고 지역조직을 다시 세우면서, 노동뿐 아니라 녹색·여성·청년 등 다양한 사회세력을 다시 묶겠다는 구상이다.
- 민주노동당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 과거의 노동운동 중심 진보정당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노동·사회 문제에 맞는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 정의당이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를 시험하는 '재건 리더십'의 시작이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91916001

[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6개 장관 지명 ]

-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재정경제부 1차관),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홍지선(국토교통부 2차관),
-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원(민주당 의원),
-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강신철(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이소영(민주당 의원),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을 지명했다.
- 청와대 인사도 있었다. 정무특별 보좌관은 김경수(전 경남지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하정우(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이해민(조국혁신당 의원), 메가 프로젝트 보좌관은 이원주(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를 내정했다.
 

[ 신임 인사 의미는? ]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은 이재명(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취모’의 공동대표다. 대장동 사건 공동 변호인 가운데 한 명이었고 ‘조작 기소 특검법’ 공동 발의에도 참여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다.
-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차관을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부동산, 경제 정책의 큰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용해인과 이해민을 임명한 것은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이 민주당과 합당해야 한다는 의사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다.
- 홍지선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도시주택실장을 지냈다. 이헌욱(한국부동산원장,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이성훈(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전 경기도 건설국장)까지 “‘경기 라인’ 진용이 구축되는 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 노란봉투법 시행령말고 시행지침으로 정한다 ]

- 시행령에서는 물러났지만 시행지침은 법적 근거가 없다. 애초에 시행령이든 시행지침이든 노란봉투법에는 위임규정이 없어 성립이 안 된다.
- 청와대 관계자가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지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이나 영업이익 N%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가 쟁점이었다. 이재명(대통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모법에 위임 규정이 없어서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재명이 “위임이 없으면 못 하는 게 아니고, 모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 헌법 75조는 시행령의 요건을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둘째,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에는 명시적 위임 조항이 없다.
-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노란봉투법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시행지침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며 “단순한 해석을 넘어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 박지순(고려대 교수)은 “시행지침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건 마찬가지”라며 “행정부 입장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는 지침으로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없고, 정공법인 보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네팔의 비극, 탄소 배출은 0.01% ]

- “그들은 이 재난에 책임이 없다.” 벤저민 호턴(홍콩성시대 에너지환경대학장)은 “문제도 해결책도 간단하다, 탄소 배출량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 아비 수베디(시인)는 “세계는 지켜보고, 듣지만, 행동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의 탄소 배출은 우리 같은 강변 정착촌을 다양한 재난에 내몬다”는 절박한 호소다.
- 한국일보가 만난 알톤 바이어스(미국 콜로라도대 북극-고산연구소 연구원)는 “네팔 참사는 일회성 자연재해가 아니라 누적된 기후 온난화에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까지 겹쳐 일어난 복합 재난”이라고 진단했다.
- 히말라야 빙하는 2000년 이후 연평균 73cm씩 얇아지고 있다. 2000년 이전에는 34cm였다.
- 파리기후협정 1.5도 목표를 달성해도 빙하의 3분의 1이 사라진다. 2050년이면 킬리만자로와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빙하가 모두 사라진다. 21세기 말이면 알프스 빙하의 90%가 사라진다.
 

[ 대법관 임명 동의안 반려 ]

- 이재명(대통령)은 조희대(대법원장)가 제청한 손봉기(대구지법 부장판사)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고 대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어차피 국회에서 통과돼도 대통령이 거부할 거라면 국회로 보내지 않는 게 맞다. 하지만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대법원장이 제청한 임명 동의안을 대통령이 반려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애초에 청와대와 협의하지 않고 제청한 것도 전례가 없다.
- 강유정(청와대 대변인)은 “손봉기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면으로 제청한 것부터 문제였다는 이야기다.
- 강유정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완결적인 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부여한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면 과반의석의 민주당이 국회 동의 과정에서 걸러내면 그만”이라면서 “권한 다툼 이전에 헌법에 기초한 절제가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청와대는 김성수(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 동의안은 국회로 보냈다. 김성수는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있었다. 사전 협의를 해야 진행한다는 메시지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5640)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정의당 성명] 전환 없는 대전환 인사, 주워 담으라

청와대는 이번 개각을 ‘전 사회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인사’, ‘역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명단을 뜯어보면 대전환도, 새로운 리더십도 찾기 어렵다. 국정 쇄신과 정책 전환 대신 친정체제를 강화하고, 범여권의 정치적 결속을 다지려는 인사에 가깝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추진해온 인사다. 검찰개혁을 시민의 인권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제도 개혁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불리한 사건을 정리하고 사법리스크를 덜어주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검찰개혁의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지명한 것도 부적절하다.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것은 위성정당 정치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일이다. 피해자들의 거센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부총리 이형일, 국토부 장관 홍지선 후보자는 현 정부 차관의 승진 인사이고, 메가프로젝트 보좌관 이원주 내정자 역시 산업부 관료 출신이다. 불평등과 부동산,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통령이 내놓은 답은 결국 ‘하던 대로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하락하고 민생의 경고등이 켜졌다면 바꿔야 할 것은 장관의 얼굴이 아니라 국정의 방향이다. 그러나 정책은 그대로이고, 친정체제는 더 강해졌으며, 위성정당 정치까지 국정운영의 자산으로 끌어들였다.

대전환을 말했지만 전환은 없고, 쇄신을 말했지만 쇄신도 없다.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포장 아래 되풀이되는 익숙한 정치. 이번 개각을 네 글자로 평가한다. 구태의연(舊態依然).

2026년 8월 30일
양경규 정의당 대표

 

[ 플랫폼c 성명 ]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 규탄한다
-교육부는 혐오차별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내용 즉각 복원하라

8월 28일 오늘, 교육부가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사건을 계기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문제는 해당 가이드북이 서울시교육청의 ‘혐오·차별 표현 예방·대응 안내서’(미배포) 초안을 참고하면서도 해당 안내서 초안에 담긴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를 감수한 검토위원 7인 중 6인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문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일련의 과정이 "시도교육청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들어가면 반대 민원 등으로 학교 배포가 부담스럽다는 입장"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시민들은 기시감이 든다. “성소수자 차별하지 말자는 말은 논란이 되니 포함하지 않겠다”, “민원이 많아 삭제하겠다, 취소하겠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없이 많이 들어온 말들이디. 혐오를 조장하는 주장을 수용하여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는 조치가 차별이 아니라 착각하지 말라. 교육부의 이번 행태는 한국에서 유구하게 반복되고 있는 명백한 차별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법무부의 성적지향을 비롯한 7개 차별금지 사유 삭제에 대항하며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19년이 흘렀다. 높아지는 시민들의 찬성 여론과 쌓여가는 국제 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가 야기하는 우리 사회 행정기관들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에서 성소수자를 삭제한 정부의 과오는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방치하겠다는 발상까지 이어진다.

혐오와 차별을 철폐하고 예방하겠다는 이재명 정부하에서 여러 법개정과 정책, 그리고 이번 가이드북 제작과 같은 일들이 계속 진행중이다. 또한 이때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 역시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도 국회도 묵묵부답이다. 누군가를 배제하며 이룩할 수 있는 평등은 있을 수 없다. 실효성 있는 혐오차별 대응 정책은 모두의 안전과 평등을 위한 조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이번 사태의 경위를 공개하고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행태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교육부는 가이드북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고 삭제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내용을 복구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2026년 8월 2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무지개행동 성명] 성소수자를 제외한 혐오차별 대응은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 복원하라

오늘(28일) 교육부가 준비하는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와 관련한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해당 가이드북은 교육부 차원에서 처음 만드는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으로 전국 교육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혐오·차별 표현 예방·대응 안내서’ 를 참고하여 가이드북을 만들었음에도, 교육청 안내서에 포함된 ‘성소수자’, ‘커밍아웃’, ‘아우팅’ 등에 대한 설명과 관련 사례, 대응지침을 모두 삭제하였다. 혐오·차별의 정의에 대한 설명에서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제외하였다. 의도적으로 성소수자를 지워버린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언론의 취재에 ‘시도교육청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들어가면 반대 민원 등으로 학교 배포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 있어서 성소수자 내용을 제외했다고 답했다. 혐오·차별 대응 자료에서 성소수자를 지우라는 ‘반대 민원’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그 자체다. 이를 이유로 성소수자를 삭제한 것은 교육부의 차별행정이자, 혐오·차별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성소수자 청소년이 실제로 겪고 있는 혐오와 괴롭힘을 외면하면서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 성소수자 혐오·차별은 심각한 수준이다. 202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 454명 중 71.1%가 교사로부터 혐오표현을 들었고, 87.0%가 또래 학생으로부터 혐오표현을 들었다고 응답했다. 아우팅을 당하거나 물리적 폭력 등 괴롭힘을 경험한 학생도 60%가 넘었다. 그럼에도 혐오·차별을 예방하고 이에 제대로 대응하자는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를 삭제하는 것은 교육부가 성소수자 혐오를 정당화하는 일이며,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2007년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초안에서 성적지향을 포함한 7가지 사유를 제외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누더기 차별금지법 사태는 지금의 만연한 혐오·차별의 현실을 만들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같은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 무지개행동은 교육부의 차별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교육부는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삭제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즉시 복원하라! 
교육부는 해당 내용 삭제의 경위와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라!
 

2026. 8. 28.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