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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하다 - 260826

sayu_forge 2026. 8. 26. 09:02

[ 가족에겐 종결처리, 시스템엔 교통사고 사망 ]

[ 닥터나우 금지법 통과, 쟁점은 뭔가 ]

[ 11월 미국 중간선거, 상원 뒤집힐까 ]

[ 태평양 해수면온도 29도, 사상최악 ]

[무지개행동 성명] 국방부는 트랜스젠더의 군복무에 관한 논의에 앞장서라

[민주노총 성명] 노동수사 독립, 검찰의 지휘만 없애면 끝인가

 

[ 가족에겐 종결처리, 시스템엔 교통사고 사망 ]

- 고 장미란씨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경찰관은 실종 신고를 받고 두 시간 뒤 가족에게 “연락이 닿아서 종결 처리했다”고 통보한 뒤 전산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으로 기록했다.

- 종결 사유가 사망이면 다른 수사관이 기록을 볼 수 없게 된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건을 숨기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

- 경찰청은 뒤늦게 실종 사건을 종결하려면 관리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보안수사권과는 관계가 없다. 애초에 지금은 보안수사권이 있는 상태다. 그렇지만 지금은 예민한 상황이다.

- 경향신문은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검찰개혁’도 뿌리내리기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 경찰개혁 추진단이 출범했다. 단장은 김남희(민주당 의원)이다. 

 

[ 닥터나우 금지법 통과, 쟁점은 뭔가 ]

- 약국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비대면 진료 앱을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사 출신 김윤(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이소영(민주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 이소영은 “국민에게 자유롭게 창업해 보라던 대한민국 국회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규제를 사후 입법으로 만들어 언제든 그 사업을 폐지한다면 누가 인생을 걸고 창업을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 세 가지 이유로 반대했다.

- 첫째, 아직 발생하지 않은 ‘우려’만으로 서비스를 원천 금지하려 한다.

- 둘째, 사후 입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금지하는 흑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 셋째,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편익이 줄어든다.

- 이소영은 “휴대폰만 가지면 어느 식당에서 순대 볶음 메뉴를 얼마에 파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세상이 됐지만 아픈 환자들은 어려운 처방약 이름을 들고 일일이 약국에 전화하고 발품을 팔아야 한다”며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을 위축시키면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 김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단순 중개를 넘어 의약품 판매·유통의 이해 관계까지 가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종 리베이트를 막자는 것”이라며 “만약 이를 그대로 열어뒀다가 시장에서 폐해가 발생하고 국민 건강이 위협받게 된다면, 그때 가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정 기업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은 희생시켜도 된다’는 주장이 어떻게 혁신의 명분이 될 수 있느냐”는 이야기다.

 

[ 11월 미국 중간선거, 상원 뒤집힐까 ]

- 현재 상원은 공화당 우세다. 트럼프가 하는 정책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 상원이 뒤집히면 트럼프를 막을 수 있다.

- 민주당이 47석에서 4석만 더 가져오면 과반이 된다.

- 미국 상원의원 임기는 6년이고 2년마다 3분의 1 정도를 새로 뽑는다. 올해는 35개주에서 선거가 있다.

- 쿡폴리티컬리포트는 텍사스와 아이오와를 경합 지역으로 분류했다. 알래스카도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 올해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31석과 34석인데, 나머지 35석 가운데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이 16석,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 13석이다. 현재 스코어 47:47이고 경합주 6석에서 승패가 갈린다는 이야기다.

 

[ 태평양 해수면온도 29도, 사상최악 ]

- 8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엘니뇨다.

- 엘니뇨 현상은 12월이면 절정에 이른다.

-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29도를 넘어선 건 관측 사상 처음이다. 평년보다 3도 이상 오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가뭄과 흉작은 이제 시작이다. UN 세계식량계획(WFP)은 추가로 4900만 명을 기아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지크 하우스파더(버클리어스 연구원)는 “2027년에 우리가 목격하게 될 현상은 2035년의 ‘뉴노멀’이 어떤 모습일지 미리 엿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다.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65460)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인상깊은 논평/성명 ]

[무지개행동 성명] 국방부는 트랜스젠더의 군복무에 관한 논의에 앞장서라

— ‘성전환자 현역복무 관련 연구’ 공개에 부쳐

지난 2021년 국방부는 국방연구원에 의뢰하여 ‘성전환자 현역복무 관련 연구’를 실시했다. 이 연구는 故 변희수 하사가 트랜스젠더로서 커밍아웃 한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것이다. 변희수 하사와 같이 군대 내에서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2022년 말 완료된 연구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하고 그 후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약 4년간 묻혀 있던 보고서가 사단법인 오픈넷을 비롯한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문제 제기로 비로소 24일 공개되었다. 보고서는 트랜스젠더 군복무와 관련하여 국제규범, 해외 사례, 장병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종합적인 정책 검토 등의 내용 담고 있다. 당초 국방부는 오픈넷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부를 했으나 그러한 거부사유가 전혀 타당하지 않음은 보고서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국방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보고서 비공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변희수 하사와 같은 트랜스젠더 간부의 복무에 대한 장병과 국민의 여론조사이다. 트랜스젠더가 간부로서 군복무하는 것에 대해 병사들은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다. 간부의 경우 부정적 답변이 높았으나 막상 트랜스젠더의 복무가 군에 부정적 영향을 주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국민의 경우 적극 허용 8.4%, 조건부 허용 42.2%로 과반수가 어떤 방식으로든 복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인권의 원칙에서든 사회적인 인식에서든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군에서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이 보고서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트랜스젠더의 군복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2021년 법원은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하며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그럼에도 변희수 하사가 우리 곁을 떠난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트랜스젠더의 군복무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방부가 늦게라도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트랜스젠더는 지금도 분명히 군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이번 보고서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이들이 사회를 향해 던지는 질문에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때이다. 

 

2026. 8. 25.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민주노총 성명] 노동수사 독립, 검찰의 지휘만 없애면 끝인가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노동감독관을 비롯한 특별사법경찰은 이제 검찰 지휘 없이 노동사건 수사 전 과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전국 기관장을 대상으로 '수사지휘 워크숍'을 열고 관리자 890명 교육, 신규감독관 8 '수사학교', 노동수사교육원 설립 추진 등을 뼈대로 한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새로운 수사체계로 신뢰받는 노동감독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 한다. 하지만, 정작 따져봐야 할 것은 수사권 이양이 아니라, 그 권한을 쥔 자가 노동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보는가이지, 권한이 누구 손에 있는가가 아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노동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해 왔는가. 2004년 노동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약 1만명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2년 뒤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부가 경영책임자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불기소로 종결되는 일이 반복됐다. 2017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에서는 검찰이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 사건 수사지휘 과정에서 공안적·친자본적 시각을 드러낸 사례가 다수 확인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대검찰청이 마련한 새 수사준칙 초안에는 특사경이 검사의 '지도·조언' '응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법 개정의 취지는 '상호 협력'인데, 실질적 강제력을 갖는 문구를 끼워 넣은 것은 형식만 바뀔 뿐 과거의 지휘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노동부에 온전히 맡기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대전노동청은 2021년 현대제철에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규정상 25일 안에 해야 할 입건을 28개월이나 미뤘다. 2023년 광주지법이 한전 하청노동자 45명의 직접고용을 명령했음에도 광주노동청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이번에 발표된 교육계획도 강제수사 기법, 디지털포렌식, 법리 검토 절차 등 기술적 역량 강화에 치중할 뿐, 노동3권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겠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대검의 통제적 조항도, 노동부의 기술 중심 교육계획도 같은 뿌리에서 나온 문제다. 권한의 소재를 다투는 데 머물러 있을 뿐, 그 권한이 누구의 눈으로 행사돼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다. 수사권 이양이 형식적 개편에 그치지 않으려면 몇 가지는 분명해야 한다. 대검찰청은 상위 법률이 정한 '협력' 관계의 범위를 벗어나, 하위 규정에서 특사경에게 사실상의 응답 의무를 지우려는 '응해야 한다'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관리자 890명 워크숍과 수사학교 커리큘럼에 강제수사 기법만이 아니라 노동3권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루는 과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현대제철·한전 사례처럼 대기업·공기업을 상대로 수사가 지연되거나 입건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노동부 스스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구체적 조치 없이 조직도와 교육시간만 늘어놓는 것은, 간판만 바뀐 또 다른 형식적 개편에 그칠 뿐이다.

 

2026. 8.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